제목
가격변동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요지
지하철사업인정고시로 인하여 개발기대감이 확산되어 이 사건 토지의 지가가 폭등하였던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시점 사이에 그 지가상승이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가격변동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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