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매매사례가액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하고, 이 건 매매가액 평가기간이 벗어나기는 하였으나 지방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본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0301심판(2009.10.14)(합동)같은 아파트단지에 소재하나 면적이 작고 기준시가가 낮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9서4209심판(2020.01.28)쟁점감정가액을 상속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8866심판(2023.10.11)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