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감정가액을 상속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상속아파트의 감정가액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 계획수립을 위한 것으로, 상속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당이득세법 제76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417심판(2011.06.03)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3인8012심판(2024.01.19)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