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강점가액은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된 감정평가에 따른 것으로 증여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않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4209심판(2020.01.28)쟁점감정가액을 상속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