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물납대상재산으로 신청한 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 하여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상속재산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합계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어 물납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주식은 물납신청 당시에는 상장주식으로서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거래가 가능한 재산이어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식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6광3575심판(1997.03.04)물납대상재산②에 대하여 물납허가의 거부통지를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