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 [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 ]

①

세무서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6ㆍ12ㆍ31, 1992ㆍ12ㆍ3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