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30조 [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ㆍ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