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ㅇㅇㅇ를 통하여 ㅇㅇㅇ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 을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청구인이 ㅇㅇㅇ를 통하여 ㅇㅇㅇ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 을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청구인이 ㅇㅇㅇ를 통하여 ㅇㅇㅇ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 을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청구인이 ㅇㅇㅇ의 고용인으로서가 아니라 독립적이고 일시적으로 ㅇㅇㅇ에게 전문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청구인이 ㅇㅇㅇ의 고용인으로서가 아니라 독립적이고 일시적으로 ㅇㅇㅇ에게 전문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청구인이 ㅇㅇㅇ의 고용인으로서가 아니라 독립적이고 일시적으로 ㅇㅇㅇ에게 전문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4201심판(2010.05.03)주식인수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취소)
  • 따른결정조심2013서4084심판(2013.12.06)주식매매를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를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대가가 아닌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부4852심판(2015.01.26)청구법인이 한 수정신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4654심판(2019.08.06)청구인이 수령한 특허권 사용료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