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한 수정신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안내문을 받은 후에 쟁점경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한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고, 용역의 제공자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쟁점수수료를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 대여금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762심판(2011.08.30)청구인이 ㅇㅇㅇ를 통하여 ㅇㅇㅇ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 을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청구인이 ㅇㅇㅇ를 통하여 ㅇㅇㅇ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 을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청구인이 ㅇㅇㅇ를 통하여 ㅇㅇㅇ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 을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