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 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2013.02.15 제목개정) ]

법 제14조제3항제7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2013.02.15 개정)

1.

삭제(2013.02.15 개정)

2.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2009.02.04 신설)

3.

법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2009.02.04 신설)

4.

삭제(2012.02.02 개정)

5.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2013.02.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