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인수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취소)
요지
청구인이 주식인수대행 업무를 단 1회 수행하고 수령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9호 다목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중4654심판(2019.08.06)청구인이 수령한 특허권 사용료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