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매매를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를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대가가 아닌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제약업계에서의 오랜 근무경력을 활용하여 매수인을 물색하는 등 중개인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더 나아가 청구인이 제약회사의 매매와 관련된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당해 지식과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HS***팜에 별도의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별히 이 건 주식거래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대가를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762심판(2011.08.30)청구인이 ㅇㅇㅇ를 통하여 ㅇㅇㅇ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 을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청구인이 ㅇㅇㅇ를 통하여 ㅇㅇㅇ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 을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청구인이 ㅇㅇㅇ를 통하여 ㅇㅇㅇ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 을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