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로서 주택건물 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5배이내의 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방위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면적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와 방위세를 과세하여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1982서2414
  • 참조결정국심1989서1589심판(1989.12.12)토지소유자와 동토지위의 주택소유자가 1년 이상 함께 거주하다가 각각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여 주택소유자가 이사한 경우, 토지양도에 따른 소득세비과세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1994서4400심판(1994.12.13)주택의 거주기간 중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고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