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의 거주기간 중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고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
요지
쟁점주택 거주기간중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의 동거인 또는 ○○의 모로 되어 있고 양도당시 청구인의 자 ○○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1중0880심판(1991.08.12)청구인의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