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 에 따라 모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기존 현금증여 받은 금액, 다른 부동산 양도대금 및 전세보증금 반환액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였다고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