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시기(취소)
요지
재산의 자력취득능력여부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데 이는 등기접수일(또는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309심판(2022.12.07)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의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증법 제45조 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3221심판(2023.06.26)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 에 따라 모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