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취득자금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에도 증여추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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