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기하여 양도가액을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중1620심판(2009.06.03)양도소득세 실제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과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