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 실제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과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양도당시 실제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후 소유자의 취득가액과 달라 과소신고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4026심판(2008.05.01)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서0313심판(2012.02.28)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2부3980심판(2012.12.13)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2부3981심판(2012.12.13)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3부2618심판(2013.07.10)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부1369심판(2014.08.20)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