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시기, 근저당설정일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금융거래내역 등 실지양도가액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에 기하여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매사례가액 및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중1620심판(2009.06.03)양도소득세 실제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과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7서4026심판(2008.05.01)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