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는 조사청과 검찰청의 조사에서 청구인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본인이 모든 일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로부터 2009.12.1.∼2009.12.31. 기간 동안 ***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받은 급여로 보기엔 극히 소액이인 점, ???의 당시 직원과 거래처 팀장들의 사실확인서 및 증인진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가 모든 영업과 매장운영을 책임지는 실질 대표자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의 실질 대표이사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부2898심판(2019.05.07)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서0939심판(2020.01.30)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