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상대표자라 주장하지만 입증이 미흡할 경우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
요지
원고는 소외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감사로 다시 취임한 사실 등에 비추어 소외회사를 실제 경영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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