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순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해 경제적이익을 향유한 실질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을 실제로 경영하여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단순한 명의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6서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