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①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 주식현황,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재직하였거나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청구인의 경력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매출누락분 상당액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조사 당시 탈세제보 외에 확보한 내부자료는 000건 가량의 일일보고서 및 POS시스템에서 출력된 자료 등으로 이를 바탕으로 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였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의 확인을 받아 매출누락금액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2216심판(2017.07.26)청구인을 ???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부0389심판(2017.06.08)탈세제보자료는 불완전한 자료로서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