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인은 명의상 대표자이며. 남편이 실지 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특정기간 동안 남편은 무재산에 경제활동 흔적이 없는데 부인은 부동산거래 사실이 있는 점, 부인의 형제자매들이 법인 주식을 소유한 점, 남편이 실지로 법인에서 활동하였더라도 그 이익은 부부 공동에 귀속되므로 그중 대표이사로 등재된 부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은 점 등으로 부인을 대표자로 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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