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청구외 종중으로부터 쟁점분배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요지
청구인들이 종중의 관련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한 대가 또는 총유재산의 분배로 쟁점분배금을 분여한 것은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5서3674심판(1996.05.16)쟁점분배금을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을 청구인에게 위임하고 그 자금을 선급O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