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들을 통하여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일련의 거래행위는 모두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청구인들이 세운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법인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결정ㆍ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청구인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의 자료에서도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후 소각한 행위의 명확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들의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재무구조 개선 등의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중6628심판(2022.02.09)청구인들이 각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그 배우자들이 AAA에 양도하고, AAA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실제 AAA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