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청구인들이 산업단지 내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신규설립 법인에게 현물출자하여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기각) ②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에게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교부받은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02구1218
  • 참조결정조심2015지1130심판(2015.11.02)산업단지 내에서 증축ㆍ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현물출자한 경우 기 가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지1885심판(2016.05.17)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전환을 목적으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당해 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