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단지 내에서 증축ㆍ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현물출자한 경우 기 가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현물출자와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현물출자의 유상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은 매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지1292심판(2017.02.21)① 청구인들이 산업단지 내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신규설립 법인에게 현물출자하여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기각) ②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1316심판(2017.02.28)개인사업자가 산업단지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후, 해당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이를 매각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1315심판(2017.02.28)개인사업자가 산업단지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후, 해당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이를 매각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1247심판(2017.03.02)개인사업자가 산업단지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후, 사업양수도로 설립한 법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양도한 경우 이를 매각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지1276심판(2017.03.16)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일반취득세율(4%)이 아닌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1%)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312심판(2017.06.20)①법인에의 현물출자를 매각ㆍ증여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