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사업자가 산업단지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후, 해당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이를 매각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개인사업자인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의 목적사업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권리 주체이므로 개인과 이 건 법인을 동일시하여 동 법인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을 청구인의 계속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5지1130심판(2015.11.02)산업단지 내에서 증축ㆍ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현물출자한 경우 기 가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