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일반취득세율(4%)이 아닌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1%)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지상의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무허가주택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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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결정조심2009지0797심판(2010.02.18)공동주택 신축비용에 포함된 주택 분양보증수수료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