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전환을 목적으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당해 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한 이상,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게 된 것이라 하다라도 이는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지1292심판(2017.02.21)① 청구인들이 산업단지 내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신규설립 법인에게 현물출자하여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기각) ②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154심판(2019.10.15)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명의로 쟁점토지상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