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간접 소유한 법인에게 청구인들의 아버지가 부동산을 증여하여 청구인들이 직접 소유한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다고 보아 완전포괄주의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2조)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특정법인의 직접소유 주주가 아닌 간접소유 주주가 소유한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과세는 새로운 유형의 증여로, 개별예시규정이 없더라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건과 같이 결손금이 있다는 이유로 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를 무조건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결손금을 넘어서는 증여이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못하게 되고, 동일한 가액의 수증이 있더라도 수증자인 법인의 상태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는 점, 완전포괄주의로 전환되면서 비교적 사례가 많은 유형의 증여는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그 밖의 유형에 대하여는 주식가치 변동액 등을 측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쟁점토지 증여로 인한 지분가치 상승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3036심판(2011.11.24)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다른 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