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부동산 증여후의 주식가치와 부동산 증여전의 주식가치와의 차액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측가능성이나 과세형평에도 반하여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서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