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철판을 매입후 가공하여 판매하던 거래형태에서 철판을 쟁점법인에게 판매한 후 가공된 철판을 다시 매입하는 쟁점거래형태로 변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데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특수관계가 없는 경제주체가 각자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쟁점거래를 하였다면 당사자들이 선택한 거래형식의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이로 인한 법률효과도 각 당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경제적 현실 및 사적자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위 ◎,◎◎◎,◎◎◎킬로그램의 가공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세액을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에서 각각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3797심판(2009.10.14)재판매약정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