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중간에 끼워 넣은 거래에 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여부
요지
(원심 요지) 비록 거래의 당사자가 모두 법적 실체가 있고,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계좌 등을 통해 매매대금을 수수했다 하더라도,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외형적으로만 거래의 중간에 끼어든 것에 불과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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