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브랜드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지출한 광고선전비의 일부를 상표권자인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보전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
요지
소수의 특정 고객에게만 지급하는 쟁점상품교환권을 사회통념상 판매촉진비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직원이 연구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품교환권을 접대비로 보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한편, 쟁점브랜드 광고선전비는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그 직접적 효익은 청구법인의 제품매출 증진으로 나타나며, 설사 AA가 부수적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 소유자와 상표 사용권자 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인 점, 청구법인의 경우 브랜드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품 제조거래와 수입상품 거래 구분 없이 브랜드별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브랜드 광고비 및 수입상품 거래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4633심판(2016.04.18)청구법인이 쟁점계열회사들로부터 쟁점상표권사용료를 미수취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3서1471심판(2014.12.17)상표권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해외광고비를 청구법인이 대신부담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