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조령 제15조의2에 따른 이전소득 반환 시 반환 범위에 채무상계 방법이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임시유보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임시유보처분 기간 내에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을 금액을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경우 해당 상계금액은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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