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임시유보 처분 등(2006.08.24 제목개정) ]
①
과세당국 또는 내국법인은 법 제9조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에 따른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한다.(2020.02.11 개정)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로 처분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유보로 처분하지 않고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2020.02.11 개정)
1.
과세당국이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2020.02.11 개정)
2.
해당 내국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경우(2020.02.11 개정)
3.
해당 내국법인이 폐업한 경우(사실상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2014.02.21 신설)
④
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 처분을 한 후에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다시 처분하거나 조정한다.(2014.02.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