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들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과 같이 쟁점매입처들에서 최종매출처로 고철이 바로 납품되는 상황에서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입고되는 일반적인 거래에 비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기간 동안 한 번도 상차지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없었고 사전에 충분히 확인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5중4470심판(2015.12.17)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1360심판(2021.12.22)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0683심판(2023.08.10)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