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거래처는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킬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였고, 매출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인 점, 청구법인은 신규업체인 ㅇㅇㅇ산업으로부터 기존의 주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량의 3배 가량의 고철을 공급 받았음에도, ??산업의 고철 상차장소가 사업장 주소와 다른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중2167심판(2017.01.05)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들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