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실제 거래 품목 및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실물거래에 따른 금액인지 여부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에게 201ㅇ년 제2기 과세기간에 가공계산서를 발급한 AAA와 동일한 주소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 청구인이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BBB로부터 쟁점거래처 명의의 계산서를 수수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교부받아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2167심판(2017.01.05)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전3515심판(2017.10.17)가공순환거래로 확인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