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는 위장거래이고 실제 고철거래가 존재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 그리고 AAA와의 고철거래는 모두 철스크랩 통장을 통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구조인 점, 20년 가까이 고철도매사업을 영위해 온 계속사업자인 청구법인이 많은 과세위험이 있음에도 적극적이고 악의적으로 자료상(쟁점거래처들)을 통해 이러한 고철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2167심판(2017.01.05)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들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