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과세대상기간동안 각 계열사와 공동광고비를 분담하였으나,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이 부당행위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20◇◇사업연도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과세관청이 쟁점세무조사 이전인 20□□년 세무조사시 20◎◎사업연도의 쟁점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과세여부 검토와 함께 20◇◇사업연도의 쟁점상표권 과세자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후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이를 과세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는데도 쟁점세무조사 과정에서 20◇◇사업연도의 쟁점상표권 사용료에 대하여 이를 다시 조사하고 과세한 것으로, 세무조사통지 여부 등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4633심판(2016.04.18)청구법인이 쟁점계열회사들로부터 쟁점상표권사용료를 미수취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서4336심판(2017.02.08)****이 쟁점계열회사들로부터 쟁점상표권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506심판(2011.06.29)쟁점사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지방세를 중과한 처분이 위법이므로 이를 근거로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도 위법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0서8603심판(2022.10.06)쟁점사용료가 상표사용료인지 그룹 공동경비 분담액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0274심판(2022.10.07)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