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쟁점계열회사들로부터 쟁점상표권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은 쟁점상표권을 개발하여 단독명의로 출원ㆍ등록하여 배타적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바,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계열회사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면서도 그 사용대가를 별도로 수취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쟁점상표권사용료대가는 국내 주요기업 및 동종업계의 통상적인 상표권사용료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산정된 것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된 것으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7서3533심판(2008.07.25)상표권의 실질사용자와 명의상 소유자의 납세의무자의 대상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8서0243심판(2018.12.18)처분청이 쟁점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잘못 산출하여 부당하게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2817심판(2019.12.10)청구법인이 쟁점과세대상기간동안 각 계열사와 공동광고비를 분담하였으나,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