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이 쟁점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잘못 산출하여 부당하게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위 요율의 범위 내에서 차등하여 계열사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사용료율 조견표를 정하여 쟁점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수수한 점, 쟁점상표권의 브랜드 가치, 청구법인이 부여받은 독점 사업권, AA공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 철도 관련 사업의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AA공사에게 쟁점상표권의 사용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추단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과다지급받은 것으로 본 쟁점상표권의 사용료에 의한 수입금액을 기초로 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상표권의 시가를 평가한 것은 모순으로 보이고, 순환오류를 내포한 불합리한 시가 평가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2251심판(2013.12.26)공사용역의 저가공급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1362심판(2017.05.24)청구법인이 쟁점계열회사로부터 쟁점상표권사용료를 미수취한데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서4336심판(2017.02.08)****이 쟁점계열회사들로부터 쟁점상표권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