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사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지방세를 중과한 처분이 위법이므로 이를 근거로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도 위법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지방세의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기한은 이미 경과되었으므로 쟁점지방세의 과세처분을 부당함으로 사유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지방세법상 청구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쟁점지방세를 임차인(이ㅇㅇㅇ)에게 전가시킴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분청이 쟁점지방세를 부동산 임대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서2943심판(2001.03.28)임차인이 대신 부담한 지방세 중과분를 임대용역의 공급대가 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8서2817심판(2019.12.10)청구법인이 쟁점과세대상기간동안 각 계열사와 공동광고비를 분담하였으나,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