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차인이 대신 부담한 지방세 중과분를 임대용역의 공급대가 인지 여부.(기각)
요지
중과분 지방세를 임차인에게 전가시켜 경제적인 부담을 면하기 위하여 조건을 붙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용역의 제공과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등 중과분 지방세와의 사이에는 대가관계 내지는 조건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7중1770심판(1997.12.30)임차인이 부담한 중과분재산세등을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1서1506심판(2011.06.29)쟁점사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지방세를 중과한 처분이 위법이므로 이를 근거로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도 위법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