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차인이 부담한 중과분재산세등을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임차인이 부담한 중과분재산세, 종합토지세,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은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에 포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1995중0818
  • 따른결정국심2000서2943심판(2001.03.28)임차인이 대신 부담한 지방세 중과분를 임대용역의 공급대가 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