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임의인출한 쟁점금액을 해산간주등기일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해산간주등기일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청산소득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2서2815심판(2003.02.05)의제배당의 분배시기(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3서4920심판(2017.09.25)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9중2229심판(2019.10.15)청구외법인과 청구인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쟁점가지급금등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